고용·노동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내용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야근 등과 같은 문제는 근로감독 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을 하려고 해도 수많은 사업장에 보낼만한 근로감독관 여력이 안 됩니다.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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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내용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야근 등과 같은 문제는 근로감독 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공짜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규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이것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현장에서 포괄임금제란 형식으로 뭉퉁그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부가 확고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감독을 한다면 소위 공짜 야근등은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공짜야근 근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 상한 하에서는 52시간 초과 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보고 하지않고 야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69시간제 시행 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