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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침팬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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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토,일) 20년 1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2년 10월 16일 인원감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20년 11월 1일부터 주 2일 (토,일) 알바를 시작해서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2022년 10월 16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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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로 산정합니다.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까지 주3일로 계산이 되지만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7.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