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중인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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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인거비를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과대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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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직원별로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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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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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은 개정된 법령 및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변경사항을 모아 두었다가 1년에 1회정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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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에몇일을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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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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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입사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이후회사에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이틀 일한 급여도 계산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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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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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 못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 연락하기 보다는 임금정산을 해야하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문자를 하시길 바랍니다.2.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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