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 홀서빙과 주방업무를 한다고 썼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배달 업무까지 시키고 나중에는 배달을 시키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없는 업무까지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행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지시는 부당한 지시가 되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