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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2.11.20

이틀 일하고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 못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7일 입사해서 7~8일 6시간씩 이틀 근무하고 9일 자가키트 양성이 나왔다고 연락 후(자가키트는 양성인 사진은 안 보여줌)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나 PCR검사 결과지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었으나 연락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나왔다는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은 그냥 기다렸고 여태까지 따로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는데 급여 지급을 위해서 연락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을 경우를 대비(연락을 안 받아서 급여 지급을 못하게 될시)


1.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관련 연락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받을 때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각종 필요 서류 및 근로계약을 쓰기도 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요)


2. 만약 연락이 계속 안 되어서 급여 지급을 못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했던 내용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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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연락하기 보다는 임금정산을 해야하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문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 연락은 되는 상태이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자보내시고, 그 후 반응이 없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관해 두신다면 추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관련 연락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받을 때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각종 필요 서류 및 근로계약을 쓰기도 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요)

    병원등에 입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한달정도 계속 연락한뒤,

    코로나 기간격리기간 제외하고 취규상 무단결근에 일수에 해당하면 해고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 만약 연락이 계속 안 되어서 급여 지급을 못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했던 내용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증빙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