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잠시 일하는 경우라면 택배일을 한 일자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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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내용은기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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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90%를 지급하려면 입사시에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약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없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90%만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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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직 취업 신체검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의료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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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총 11개 발생) 이러한 1년미만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단협내용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차보상비를 받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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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상 만료일이 12월이고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10월에 퇴직시 계약기간 중도퇴사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상당기간이의없이 추가적인 일을 하였다면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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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월급 그대로 받아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압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말고는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압류의 문제로 인해 통상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계좌를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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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어머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나 아버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을 직권으로취소하는 결정(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을 하게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휴가원, 기타 인사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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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차촉진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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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근무시간 x 9,500원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본인은 책임의무가 있다는문구는 의미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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