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를 둔 제도 입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다른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하지만 2주가 넘어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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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개월치가 4개월만에 입금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을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는지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을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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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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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7월 4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100,000 x 28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0.9%)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월급 구간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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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의 지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법정이자 5%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지연이자의 금액도 커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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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질문자님이 이전에 근무했던회사에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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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후 당초 계약만료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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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국민, 건강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60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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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겸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겸업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은 근로자가 겸직하는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의 겸직, 경쟁회사로의 취업 등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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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이 가능합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통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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