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견 대형마트 종사자였습니다.
매월 10일에 급여일자였습니다. 11월 12일에 퇴사를 하였구요
질문은 매달 인센티브지급을 약속하였는데
9월 추석연휴 매입건으로 인하여 지급을 10월 인센티브와
합쳐서 지급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9월 10월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였고 급여일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11일 금요일까지 지급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 월요일에 전직원의 인센티브는 지급하였다는 소식에 확인해본결과 미지급상태였고 동일한 사유로 18일금요일 퇴사예정인 동료는 지급을받았다고 연락받아 왜 본인은 지급이 안됬는지 문의하였더니 지급 결정일에 퇴사한 상황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라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사내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 관련 규정의 공개를 요구해보시고,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관련규정에 지급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고 9월과 10월의 질문자님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라면 퇴사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어 재직 시점에서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퇴직일 이후에 지급결정을 내려 퇴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가 개인의 노무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해야하나,
전체매출액대비 지급되며 비율자체가 정해지지아니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인 경우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이 아닌 일회성 인센티브에 대해 내부규정에서 지급일당시 재직중이지 아니한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