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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일 입사가 아니고 월 중간입사자 4대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채용과정에 있는데

저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편하기 위해

12월1일 채용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2일 중간입사를 해야 비용이 적게든다고 하셔서

2일로 중간입사를 시켜야되는데

이게 비용차이가 다음달에 어차피 내야되는게 아닌가요?

고용보험은 당월에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이 차이가 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당월에 부과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1일자 입사자는 첫달도 내고

      다음달도 냅니다.) 물론 고용과 산재의 경우에는 1일자 입사가 아니라도 첫달부터 부과됩니다.(일할계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대표님이 2일 중간입사를 해야 비용이 적게든다고 하셔서

      2일로 중간입사를 시켜야되는데

      이게 비용차이가 다음달에 어차피 내야되는게 아닌가요?

      고용보험은 당월에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이 차이가 클까요?

      1일입사가 아니라면 해당월에 국민, 건강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은 사후적으로 정산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1개월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