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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큰고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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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2중가입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야간근무를하고잇습니다.23년12월부터24년12월까지입니다.제가 2달정도 주간에 알바를하려고하는데 거기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2중가입이되나요? 현야간직장에서는 세금때고 270~280정도받고잇고 주간에 알바를 할직장은 세전340입니다.

궁금한점 1번 4대보험 2중가입하면 양쪽 사업장에 통보되나요?

궁금한점 2번 가입된다하면 나중에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수잇나요?

저 두가지가 제일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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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각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2. 두 직장 중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알바 퇴사 전까지 본직장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월급이 많은 쪽에서 최종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2.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기존 회사가 곧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최종 마지막까지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2번째 직장에서 입사신고 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2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곳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낮은 쪽은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아 투잡을 알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직장만 적용되므로 겸업 직장의 월급이 더 많다면 기존 직장에 통보됩니다. 실업급여는 두곳 모두 실업 상태가 되고 최종 이직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2.최종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