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가입자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계산은 [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 육아휴직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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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받는 경우 4대보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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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임원급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발생에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상관이 없지만 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성과금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임원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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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아들인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퇴직 후에 따로 고용보험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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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최근 3년치),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 출장비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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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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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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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사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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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상실사유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꼭 시말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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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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