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무관리의 편의를위해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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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후 다음같은일이 일어난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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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위해 연차사용시 주말 포함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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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추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더하여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별연장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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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다만 주5일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이전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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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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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자진퇴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퇴사로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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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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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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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계속 받아내야 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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