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렌서로 일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렌서 고민중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배우자). 이 경우 의료보험을 제 밑으로 둘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고, 총재산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라도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2.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초과 발생시 소득요건을 미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이지만 실제로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이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