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새로운 도급사에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11개월 근무후도급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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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1.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연차 3개2. 2018년 1월 1일 5개 + 1년미만 연차 8개가 발생하여 총 13개3. 2019년 1월 1일에 발생연차 15개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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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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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대해여쭤보고싶은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되는 시점인 올해 10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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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계산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틀리게 말하네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12월 24일에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도급사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2016년부터 계산을 하여 올해 11월 10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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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면 되고 사유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연차휴가 신청서에 사유란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유 등에 따른 연차사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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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가 쌓여서 좋나요?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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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하는 경우라면 상실일은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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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못한 금액을 마지막 월급 지급 시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원천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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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동안 미납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소급부과 자체는 회사에 전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4대보험료 전체중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보험료부분을 근로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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