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대해여쭤보고싶은것이있습니다!
제가20년도10월에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입사년도로 연차가생긴다는말을들었고,
저는15개가생긴것같은데 퇴사를 하고싶어서 생각중인데 15개 관련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몇일더다니고 그래야되는건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사용한 연차가 없는 경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되는 시점인 올해 10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