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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표범92
강직한표범9222.10.19

년차 계산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틀리게 말하네요 몇개인가요

제가 아파트 관리소에 13년 12월 24일 입사하고 16년 11월 10일에 업체가 바뀌었다면 22년 11월 11일에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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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6년 11월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게 되면,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약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현 사업장으로 변경 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13년 12월 24일부터 근속관계가 인정되어 2022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시, 현 사업장과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2016년 11월 10일부터 근속관계가 인정되어 2022년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이전 용역업체와 현재 용역업체간 포괄적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13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22년 11월 11일 기준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1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2년 11월 11일 기준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업체가 변경된 때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3.12.24.에 입사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0.12.24.~2021.12.2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24.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도는 2021.12.24.~2022.12.23.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2.24.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16.11.10.일자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규 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22.11.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12월 24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도급사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2016년부터 계산을 하여 올해 11월 10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