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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2.05
신입 연차일수 계산을 알려주세요ㅠㅠ

22년 12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어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신입연차 개수가 가장 헷갈려요

우선 신입은 입사년도기준으로 적용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꿔야해요

22/12/10~23/12/9일까지 11개를 쓸 수 있다는 건 아는데, 23년 12월 10일부터 회계년도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갯수를 알려줘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2.10.부터 2022.12.31.까지의 근속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2023.1.1.자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