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중 정규직으로 입사후 연봉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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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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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취소를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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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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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사대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인정이 됩니다.2. 4대보험만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 1년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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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2주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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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타지역에서 계약직 1달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상시근로자수와 지역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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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후 직원이 없다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뽑아먹은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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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보름 후 알바 재 취직의 경우 고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취업이후 이전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실제 퇴사일에 맞춰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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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 방법이요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일 결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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