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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남생이190
멋진남생이19022.09.23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작년 8월부터 편의점 a와, b 일을 같이 시작했어요

편의점 a는 이번년도 3월에 그만두었고 (주휴수당도 안 주고 외국인들 쓸 거라고 해서 3월까지만 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b는 이번 9월에 편의점 사정으로 폐업을 했거든요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돈을 더 많이 받은 a에서는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고용 보험이 등록되어있고

b는 작년 12월부터 이번 9월까지 고용보험이 등록 되어있더라고요

고용보험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루에 일한 시간이 길어서 이틀로 치면 120일 정도?

그렇게 해도 제가 b 편의점이 180일이 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 편의점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a 편의점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b 편의점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질문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최종직장인 B직장뿐만 아니라 B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A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