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쓰리잡 고용보험 기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a편의점 1년계약 주 2일 13시간 계약

b 편의점 단기 2개월예상인데 월마다 계약

a에서 고용보험을 상용근로고 들고 있습니다

b에서 월마다 계약을 하게되면 7월은 7.9~7 31 1개월 미만 근로라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을 떼게 되는데

이 경우 b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상용이 일용보다 우선이라 반려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A업체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B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