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쓰리잡 고용보험 기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a편의점 1년계약 주 2일 13시간 계약
b 편의점 단기 2개월예상인데 월마다 계약
a에서 고용보험을 상용근로고 들고 있습니다
b에서 월마다 계약을 하게되면 7월은 7.9~7 31 1개월 미만 근로라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을 떼게 되는데
이 경우 b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상용이 일용보다 우선이라 반려가 되나요?
고용·노동
기존 a편의점 1년계약 주 2일 13시간 계약
b 편의점 단기 2개월예상인데 월마다 계약
a에서 고용보험을 상용근로고 들고 있습니다
b에서 월마다 계약을 하게되면 7월은 7.9~7 31 1개월 미만 근로라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을 떼게 되는데
이 경우 b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상용이 일용보다 우선이라 반려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