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 1시간을 잡아놓고 실제 20분만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4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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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지급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기재되는게 맞기는 합니다.2. 법인카드로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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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9월 1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100,000 x 18 / 30으로 계산된 월급에서고용보험료(0.9%)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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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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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하는 직원은 그 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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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정산이 금지되지 않은 시기에 1년 단위로 정산받은 기간은 제외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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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의한 자진 퇴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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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경우라면 전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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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 타회사 업무 , 부당근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약정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당직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거부가 가능합니다.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거나 약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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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조건 권고사직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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