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공백기간 중에 일용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두 합산되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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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3:30 ~ 14: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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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고된 이후라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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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받은 내용이 있다면 출력하여 제출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더 자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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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 중도 퇴사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60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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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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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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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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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직기간 중에만 회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에 까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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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며 3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4일로 계산됩니다.2.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평균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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