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급여 3.3% 계산 정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ㅜㅜ
저의 시급은 10,922 입니다
8월에
--- 19일 동안 4시간 일 했습니다
--- 3일 동안 8시간 일 했습니다
3.3% 세금 빼서 급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계산 한게 틀린거 같아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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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을 위하여는 근로계약 상 1주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922원으로 보아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9일*4시간+3일*8시간)*10,922원*(1-0.033)= 1,056,157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을 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 100시간에 10,992원을
곱하여 1,099,200원이 산정되며 예상세금은 36,27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