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를 결심하셨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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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회사에서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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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진정에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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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인원수를 산정하여 결정이 됩니다.2. 해고의 효력발생일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해고 이후 다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더라도 다툴수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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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와 월말 이후 월초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8월초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사직일 조정에 대해 회사에서 권유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 강제는 안됩니다.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직장내괴롭힘, 질병, 임금체불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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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에 40시간 근무후 주말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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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상 6월 17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카톡으로 승인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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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2. 업종과 상관없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3.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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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을 한 경우라면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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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한주 5일 6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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