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인건비 관련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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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가 아니라면 이전에 못받은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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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이직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을 늦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일자에 4대보험 상실이 되려면 회사와 협의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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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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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 청구권 또한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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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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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처리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법에 따른 제한이 없지만 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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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화한 카톡대화 및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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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에 걸리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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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5개의 연차 발생일(2022년 2월 1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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