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단축된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위에 적어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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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총 근로시간은 230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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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일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 8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세금공제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최저시급 x 8로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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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라면 월요일, 화요일 언제 퇴사를 하든 전주 주휴수당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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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합산하여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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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차감 기준일이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개에서 차감을 해주는게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등에 따라 4대보험 취득관계가 변경된 경우라도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만정상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취득 상실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다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자세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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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병에따라 휴직자체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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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법보다 유리한 연차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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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을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하여계산을 합니다. 공백기간이 2년 7개월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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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보아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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