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임금지급 문제
정부보조금으로 급여(50%~90%)를 받는 본점(사회적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참여 근로자가
지점(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타 업무와 중복되지 않게 일할 경우 잔여급여를 지점에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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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부보조금으로 급여(50%~90%)를 받는 본점(사회적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참여 근로자가
지점(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타 업무와 중복되지 않게 일할 경우 잔여급여를 지점에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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