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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돌고래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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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근로자 부담분이 있나요?

저희 기관에서 위탁을 맡긴 수탁기관 근로자에게 시에서 정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생활임금 시급은 13,303원으로 한 달 209시간 기준 2,780,327원을 월급으로(각종 수당 포함) 지급하는데요,

퇴직금을 적립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때 4대보험처럼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을 하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적립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근로자 부담분을 생활임금에서 제하고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금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