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도 근로자 부담분이 있나요?
저희 기관에서 위탁을 맡긴 수탁기관 근로자에게 시에서 정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생활임금 시급은 13,303원으로 한 달 209시간 기준 2,780,327원을 월급으로(각종 수당 포함) 지급하는데요,
퇴직금을 적립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때 4대보험처럼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을 하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적립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근로자 부담분을 생활임금에서 제하고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금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