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저희 기관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직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
-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정확한 금액 명시 없음)
1. 퇴직금을 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근무하기 전에 미리 지급을 하는 게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2. 만약 이 계약서에 근거해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매달 생활임금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생활임금을 제외한 초과지급분을 미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시점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면 그 자체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은 퇴직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선지급은 위법한데요. 또한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월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퇴직금이 아닌 임금을 볼 소지도 있습니다.
'시급은 생활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음에도, 퇴직금 선지급 때문에 매월 생활임금 이상 받으신다면, 초과지급분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퇴직금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