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4월 중순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사규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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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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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고용보험?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달력상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꼭 근무일수를 30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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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2시간이 사업장 체류시간이고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남은 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의휴게시간만 부여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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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헌법 > 관계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다만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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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연차촉진통보는 21년 7월8일 메일로 그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다 라고만 적혀있는 메일 1번이 전부라면 법에따른 연차촉진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기 때문에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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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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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5월 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퇴사일(상실일)은 5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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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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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사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직원이면 포함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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