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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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도 이전 직장 상실까지는 가입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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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일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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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퇴직 위로금지급조건 및 지급금액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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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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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부적합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부적합 사유없이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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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 이사로 출퇴근 곤란이 있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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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중 유급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주5일 근무시 6일치의 임금이 지급이 되나 유급휴일이 2일인 경우라면 주5일 근무시 7일치의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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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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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 3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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