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의 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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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신입들에게 퇴사종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의 처리를 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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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단에서 질문자님 시부모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남편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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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정리한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 교통카드 기록, 업무지시와 관련한 업무용 이메일 사용내역, 사업주와의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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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회사 인수합병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 되므로 회사임의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퇴사시 자진퇴사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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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이 가족회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부모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나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을 직권취소하는 결정(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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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 경우가 아닌 일하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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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무급병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격리기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을보았을때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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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알바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튀김냄새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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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인데 주 40시간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2시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근로시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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