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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은 1.5배를 가산하는데 근무 시간 미달시 임금 공제는 왜 가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5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입니다.


월 소정 근로 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1.5배 가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월 소정 근로시간 미달시 진행되는 임금 공제때는 왜 별도로 가산이 되지 않는지요?


단순히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거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야말로 오히려 불공정과 역차별이 아닌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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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육체피로도 등을 고려해 가산수당을 정한 것입니다.

      •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야간(밤 10시~다음날 새벽 6시)의 근로는 육체의 피로가 심하고 건강에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려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거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주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도 100%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부여되는 '상'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지 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상'의 개념이 아닌만큼, 소정근로시간에서 덜 일한 것이 '벌'의 개념으로 가산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근로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때는 해당 연장근로를 한만큼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반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그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실제 하지 않더라도 미리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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