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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새147
와일드한박새14722.07.17

자진퇴사후 얼마안에 재취업해야 실업급여 수당을 받게 되나요?

2020..4.15-2022.7.14일까지 근무하다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어요~

고용보험180일은 넘겼지만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혜택이 없어서

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퇴사후 얼마안에 재 취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개월뒤나 6개월뒤쯤 단기 재 취업해서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직시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개월 계약직이 구해지지 않을시 주4일(일4시간)계약직 3-4개월짜리로 근무하다가 계약종료로 퇴직시 일 실업급여는 얼마로 책정이 될까요?

(예: 상용직 월급여 250만원/ 주4일(일4시간) 월70만원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시 받을수 있는 일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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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얼마안에 재취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업급여 신청전 최종 이직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6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어도 되지만, 만약 공백이 1년정도 된다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조건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최소 1일 4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4일, 일4시간 일한다면 4시간 기준으로 받고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의 절반인 30,0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개월계약직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월 이내에는 취업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 일액이 2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직한 회사를 포함하여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직 근로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됩니다. 잘 계산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6개월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