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

2022. 07. 17. 22:21

2년가량5인이하 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그중 코로나로 인해 11개월가량 시간이단축되고 임금도평균30프로 삭감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어떤동의서도 없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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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휴업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 외에는 권리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2022. 07.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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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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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실제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2. 07.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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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감소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022. 07.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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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그에 대한 휴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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