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
2년가량5인이하 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그중 코로나로 인해 11개월가량 시간이단축되고 임금도평균30프로 삭감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어떤동의서도 없었습니다.
2년가량5인이하 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그중 코로나로 인해 11개월가량 시간이단축되고 임금도평균30프로 삭감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어떤동의서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휴업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 외에는 권리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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