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을 근무하였다면1주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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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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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정도인 두 곳의 사무실에 통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이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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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엄격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징계의 사유와 수단 내지 종류를 취업규칙에명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에 의하여서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취업규칙상의 그러한 규정은 한정열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에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91가합2727, 1992. 6. 17). 그리고 감봉의 액수에 대해서는 법에서규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더라도 부당징계는 언제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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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 했는데 몆달전에 퇴직연금 들었갔고 월급에 전에것은 퇴직금 포함 됬다는 사인하라 하여했읍니다 전에것은 퇴직금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2.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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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과 2번째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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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지급시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점심, 저녁)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시저녁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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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분의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고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수습기간 마지막 날 근로를 마친후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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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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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준이 되는 시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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