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2.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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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대체 합의서를 확인하여 대체되는 공휴일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18년 12월 1일인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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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합리적인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치전환, 휴직, 감봉 등 등 근로자에게 '경제,생활상의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엮 도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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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과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한 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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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야근)근무제 평일 이틀 휴무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쉬고 주말이 근로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이고 근로일과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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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직서 제출에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갑자기말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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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3월 2일에 체결하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3월 2일부터 임금을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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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안나와도 된다는문자를 하였다가 말을 바꾼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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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단시간근무자’로 등록이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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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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