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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천사
전기천사

입사한지 1년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럼 2022년 7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근데 왜 14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년후 15개가 발생되는게

법적으로 제정 되어 있는건가요?

현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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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럼 2022년 7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근데 왜 14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년후 15개가 발생되는게

      법적으로 제정 되어 있는건가요?

      현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연단위연찬는 15개 발생맞습니다.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시 마다 한개입니다.

      14개발생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15일이 아닌 14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