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투잡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사회복지사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 쉬는날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생각하고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자 불리 되어 있습니다.
투잡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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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통상 겸업을 회사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