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중입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첫주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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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별도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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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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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 여부와, 전 직장 실업급여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4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1,2,3,4 전부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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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의입장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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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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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3. 임금항목 중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본급이300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300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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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준 최저임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8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28,811원 입니다.2.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17.38(격주 토요일)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069,610원 입니다.3.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월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4. 세전에서 공제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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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질문자님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지만사업장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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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및 휴가의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2일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가와 휴일에 대해 공란으로 두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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