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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나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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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5개월 임금 채불&유급 휴가? 질문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친구의 권유로 돌산 골재 채취 일을 소개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돌산 사업 총괄하는 원청 회사 A가 있었고 그 밑에 현장 관리자 B가 발파를 도맡을 하청 회사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A회사와 B 모두 친구가 투자자로서 이사로 등재될 예정이었고 관리자 B한테 부름을 받아 경리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현장에서 일을 했던 전임 골재 회사의 공작과 주변 민원과 자금 흐름의 막힘 등등의 이유로 사업이 자꾸 미루어졌고 관리자B는 A회사한테 전해들은 바, 언제 사업 시작할 지 모르니 계속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일러주기만 하였습니다. 그 사이 관리자 B는 이 일과 무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돼서 원청 회사 A는 B가 아닌 다른 곳에 위임을 하여 졸지에 저는 5개월간 시간만 떼우며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좀 더 살을 붙이자면, 저는 전에 근무하던 곳과 똑같은 급여(250만원)를 받기로 A회사 대표와 관리자 B와 얘기를 끝내놓은 상태고 제 친구는 현장 근처에 제가 머물 펜션을 하나 얻어주었는데 친구가 투자자로 있는 회사여서 근로계약서를 믿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5개월간 사업이 중단되고 B회사는 한 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제 월급을 주지 않았기에 제 친구가 일부 사비로 충당을 해주었습니다만 전부가 아닌 일부만 주었습니다. 구속된 관리자한테 청구하려고 하니 A회사 대표한테 청구하라 그러고 A회사 대표는 자기와 선을 긋고 이 곳에 온지도 몰랐으며(거짓말) 관리자 B가 데려왔으니 B한테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지만 유급휴가 개념으로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펜션 숙소비를 제한 값(달 250*0.7-25=150만원) 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제 때 전부 치른거나 마찬가지고 자기가 A회사 대표한테 사비로 준 월급 750만원을 어떻게 잘 회유하고 화도 내면서 청구하면 고스란히 받아 낼 수는 있겠으나 1250만원은 힘들 것 같다 그럽니다.

전에 일을 했던 곳에서 퇴직금을 한 달 남겨두고 관두는 바람에 받지 못하였고 4대보험 갱신을 못해 중간에 대출도 안나왔고 5개월간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 같은 깡촌에서 멀리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관리자 이삿짐 수발이나 들어주고 관리자가 매사 지 허세 부리는 걸 자주 듣고 보다 보니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돈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하니 이것저것 쌓인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된 이상 못받은 500만원이라도 무슨 수를 써서 마저 받아내고 싶어졌습니다. 도움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체불금액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정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는 A회사 소속 관리자이므로 A회사 대표가 임금지급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것을 모두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당금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는 B업체이므로, B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