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어간 직장, 이력서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친구네 회사(건설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실 말만 직원이지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웠고 그냥 서류정리랑 입찰관리랑 돌아다니면서 심부름하는 그런일이였어요.
회사 내근직이신분은 친구아버지(실세, 외근도 잦음)랑 친구랑 저, 경리분(다른회사 직원인데 주 이틀정도 출근해서 일봐주심) 총 3-4명이였습니다.
저랑 경리분은 당연히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고, 월급도 통장으로받을 때 있고 현금으로 받을 때있고 밀릴때있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일을 관둬서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경력사항에 뭐라 써야하나요..? 알바인가요..? 직원으로 써도되나요? 프리랜서로 써야할까요? ㅠㅠ 우선 저 회사에서는 필요하면 재직증명서는 작성해주겠다고하는데 뭐로써야할지 모르겠어요.. 안쓰려니 공백기가 길어서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은 뭐라고 기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알바인지 직원인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기재하려면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한 후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무보조의 이력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내용을 이력사항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