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일일 12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월 6회 휴무 급여
평일, 토요일 10시~22시 일요일 11시~22시 근무
월 6회 휴무 일일 12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월 급여 세전 250 입니다
한 주에 정해진 휴무가 없는 스케줄 근무제이구요, 이 근무에 대해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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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일 근무시간 x 한 주 근무일 + 주휴시간 x 4.35 x 최저시급
> 10 x ?? + 주휴시간 x 4.35 x 최저시급 = 급여
이건 한 주 근무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B. 일일 근무시간 x 한달 근무일 - 법정근로시간 = 연장시간 x 최저시급 + 최저임금
> 10 x 24.417 - 209 = 35.17시간 (5인 미만 1.5배 미적용하여)
35.17 x 9,160 = 322,157.2 + 1,914,440 = 2,236,597 원이 원래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월 6회휴무)이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0 x 24.417 - 209 = 35.17시간 (5인 미만 1.5배 미적용하여)35.17 x 9,160 = 322,157.2 + 1,914,440 = 2,236,597 원이 원래 급여인가요?
244.417 시간은 실제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209를 빼서는 안되고 174시간을 빼야할 것이고,
주휴 35시간은 별도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244.417+35시간 =2682791원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고
2)주휴수당만을 추가하면 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