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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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후 3개월간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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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휴시간 포함 166.8시간이 됩니다.2. 주휴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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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의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같지만 아마 변론기일에 피고는 불출석 할 것이므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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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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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동의없이 퇴사,재입사 처리했습니다. 정정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대로 하려면 회사에서 상실 및 취득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유로 자진하여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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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법이 통과된 이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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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에따른 실업급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없이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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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은 회사마다 5 ~ 15%정도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소기업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인상액 정도만 맞춰주고 동결로 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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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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