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3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1) 12월(18일) : 2,643,790 x 18 / 31(2) 1월(31일) : 2,643,790(3) 2월(28일) : 2,643,790(4) 3월(13일) : 2,643,790 x 13 / 3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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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시 반려처리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이나 가입을 원한다면 관할지역근로복지공단에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근로자성 문답확인서 작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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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속적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업체는 동일한데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소속 근로자가 개인사업장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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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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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무관하게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3.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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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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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중도퇴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월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공제부분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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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2.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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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을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장 및 토요일 근로에 대한 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 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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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봉계약서상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고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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