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포기각서 작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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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급여를 제외한월급여에서 7일치를 일할계산하여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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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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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타직장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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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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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욕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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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원래 집이 멀었는데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전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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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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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연 100분의 40 자연이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연20%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식은체불원금 x 지연이자 20% x 체불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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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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