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타두 주식해도 되나요?
주식으로수익중인데 노동으로번거아니니깐
상관없나여? 실업급여중에 주식수익률좋아두 상관없는거져, 부정수급은 일해서 번거니까 이건일해서고용상태서 하는게아니니깐 상관없는거맞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수익률과 관계 없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수익중인데 노동으로번거아니니깐 상관없나여? 실업급여중에 주식수익률좋아두 상관없는거져, 부정수급은 일해서 번거니까 이건일해서고용상태서 하는게아니니깐 상관없는거맞나여?
->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 법에서 금지하는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수익중인데 노동으로번거아니니깐
상관없나여? 실업급여중에 주식수익률좋아두 상관없는거져, 부정수급은 일해서 번거니까 이건일해서고용상태서 하는게아니니깐 상관없는거맞나여?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급여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수익중인데 노동으로번거아니니깐
상관없나여? 실업급여중에 주식수익률좋아두 상관없는거져, 부정수급은 일해서 번거니까 이건일해서고용상태서 하는게아니니깐 상관없는거맞나여?
취업이란 적어도 업으로서 계속반복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바,
주식의 경우 직업분류등에 직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바,
취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투자수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문의하신대로 투자수익이 발생해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근로제공 또는 사업활동으로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질의의 경우 단순 주식투자 만으로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