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휴계시간 수당 포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책정되지 않습니다.쉽게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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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무급 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으로 사업장의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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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퇴직일 협의 및 서약서 사인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4일에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3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3. 퇴직금 금액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4. 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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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위반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관련 처벌규정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임금 청구시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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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대로 된건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 입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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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2020. 2. 2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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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실업급여 겸직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이왕이면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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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a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합산하여 일수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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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스토리) 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비자발적 퇴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정당한 수급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다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한다면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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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등본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로 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데 문자로 다시 물어보는것이 흔한일은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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