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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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무사 계약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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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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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직으로 인해 납입유예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는 다면 나중에 복직시 정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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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버스 대절을 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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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액이 변동된게 아니라면 급여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실수인지를 알 수 없으나 회사에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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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3.3%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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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문의드립니다. 지역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여 운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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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15개)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 동일한 업체가 단지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개인사업 당시 지급한 상여금도 평균임금 계산시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일 기준 1년동안 지급한 상여금)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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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년차인데 이런경우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퇴근 이후, 휴일)에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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