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히 상승(42%)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나중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투는것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법에 따라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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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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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안되다고 하여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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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준수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재입사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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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조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 1월 24일까지 마직막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한다면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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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5(연장 - 10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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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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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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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은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2. 대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제한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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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실업급여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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